🕒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6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유급이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절 제도, 알고 계셨나요?
임신 초반 피로감, 입덧, 체력 저하…
회사 다니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장인 임산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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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산부라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 회사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임금 삭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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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요약 한눈에 보기
📆 사용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근무 시작 전·후 조절 가능)
💰 급여
100% 통상임금 지급 (감봉 없음)
👩💼 대상
모든 여성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신청 방법
회사에 서면 신청 + 임신 확인 진단서 첨부
📌 예시 사용 방식
09:00~18:00
일반 근무시
10:00~17:00 또는 09:00~16:00로 축소가능
⚠️ 점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간 조정은 사전 합의가 필수이며,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1시간씩 등)
여기서 잠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원래 근무시간
09:00 ~ 18:00 = 총 9시간
하지만! 점심 1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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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될까?
예시 1: 하루 2시간 단축 신청 시
• 원래 근무: 09:00 ~ 18:00 (점심 1시간 포함)
• 단축 후 근무: 10:00 ~ 17:00 (점심은 그대로 1시간 있음)
• 실제 일하는 시간: 6시간
→ ✅ 점심시간은 단축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유지돼요.
예시 2: 출근만 2시간 늦게 조정
• 출근: 11:00
• 퇴근: 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여전히 근무시간 제외
→ 일하는 시간은 총 6시간
💬 핵심 정리 문장
“근무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4단계
1️⃣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서 발급
2️⃣ 회사에 서면 신청서 제출
3️⃣ 희망 근무시간 협의
4️⃣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 시작
🚨 유의사항 & 팁
🚫 회사의 거부 불가
임신 확인서 제출 시 법적 의무로 수용해야 함
💼 출산휴가와 별도 제도
출산휴가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4조2항 근거
이를 위반한 회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단축 시간에 연차 사용 불필요
별도 연차 차감 없이 단축 가능
🕊 고용보험 수급자격 유지
근무시간 단축 중에도 고용보험 불이익 없음
🔚 결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사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일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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