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불법주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모바일 및 PC 모두 가능)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공식 웹사이트: 「seoul-pm.eseoul.go.kr」에 접속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킥보드의 QR코드(보통 핸들/상단 부착)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직접 스캔합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앱 내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 메뉴를 이용해 킥보드 회사명과 위반 유형을 선택, QR코드 스캔 및 사진 촬영, 위치 입력, 짧은 설명 작성 후 신고합니다.
• QR코드 인식이 불가할 경우 킥보드 번호(뒷면 등)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사진 촬영 요령: 전동킥보드 전체가 잘 보이도록 3m 정도 떨어져서 촬영해야 하며, 주정차 현장 사진과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서류 입력: 사진 업로드 후 위치 확인, 신고 사유 입력, 휴대폰 번호(뒷 4자리)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고 완료.
주요 절차 요약
1.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
2. 킥보드 QR코드 스캔(또는 번호 수기 입력)
3. 위치·사진·신고 사유 입력
4. 개인정보 동의 및 신고 완료
신고 대상 및 처리
• 즉시 견인 구역: 차도, 지하철역 출구 5m 이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5m 이내, 점자블록/교통약자 엘리베이터, 교통섬,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등.
• 일반 구역: 일반 보도 등은 민원 신고 후 3시간 동안 유예, 미수거 시 견인.
• 처리 결과 확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 입력 시,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고한 내용은 삭제 불가하니 사진과 설명을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유의사항
• 라임 등 일부 브랜드는 사업 철수 등 특수 사유로 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 가능.
• PC에서도 신고 가능하며, 웹캠 등으로 사진 촬영도 지원합니다.
• 신고는 반드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 웹사이트: seoul-pm.eseoul.go.kr
•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 예외케이스: 업체별 고객센터(예: 윈드 1544-1439, 빔 1877-5025, 카카오T 바이크 1599-1111 등)로 바로 연락 가능.
신고 효과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게 하며, 미조치 시 견인 및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등)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온라인·스마트폰 앱 모두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서울시민이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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