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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노랑봉투법! 최종 시행 여부는?

by 수요일의 카페인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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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노조 활동,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가압류(손배가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의 명칭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는 시민운동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한합니다.

• 가압류 제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자산 동결(가압류)을 일정 부분 막아 노동자가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간접고용(하청, 용역, 파견 등)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합니다.

• 쟁의행위 대상 확대: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그 자체로 넓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노동자가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합니다.



배경과 논란


이 법안은 과거 재벌 등이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계기가 되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계·정부·외국계 기업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 노사 분규가 늘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한국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이 법안을 두 차례 거부권으로 거부하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며 헌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 미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상황


• 국회 통과 및 대통령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습니다. 2025년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가결됐으나, 집권여당과 기업계 반발로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합니다.

• 정치권·노사 입장: 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절”을 주장하며, 여당과 기업계는 “노사 관계의 불균형,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 주장하지만, 기업계와 정부는 경기와 고용,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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